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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아니다"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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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직전 가격 인상해 '1+1' 판매…과징금 처분

법원 "'1+1' 행사, 할인 판매와는 성격 달라"

뉴스1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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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등 할인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마트에 대해 법원이 불공정한 광고가 아니기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했다. 원래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제품을 행사 직전에 95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단지에선 '가격을 확 낮췄다'고 했지만, 일부 상품의 판매 가격은 광고 전과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할인을 한다면서 종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단에 기재하거나, 판매 가격이 똑같은데도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해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24일 공정위는 허위로 '1+1' 광고를 한 사례와 가격을 낮췄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인 사례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했다.

이에 이마트는 '1+1' 행사는 반드시 할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1+1' 행사를 할 때 표시되는 가격에 대해 1개 상품의 가격으로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2개로 묶은 판매가격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1+1' 행사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로 본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마트의 '1+1' 행사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1+1'이라는 표시만 하고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이며 할인율을 기재하진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 판매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행사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1+1' 상품의 판매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의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며 "'1+1' 행사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마트에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1+1' 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3000만원이고,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인 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600만원"이라며 "'1+1' 관련 처분은 위법하기에 과징금은 60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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