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월 밤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으며,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