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월 밤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으며,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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