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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황제출장’ 방석호 변호 수임계 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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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3년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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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제출장’ 비리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은 채 전 총장은 방 전 사장이 ‘황제출장’ 비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11일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5월 18일 소속 법인 서평 변호사 2명과 함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하루 전날이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윤 지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다.

이에 대해 서평 이재순 변호사는 경향신문을 통해 “방 전 사장 사건은 내가 예전 법인 시절 맡고 있다가 서평으로 옮기면서 같은 법인 변호사들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일 뿐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선임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형사사건은 맡지 않았고 채 전 총장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도장값을 따로 받은 적도 없다. 여직원에게 몇주 전에 지시했는데 깜박하고 뒤늦게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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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전 아리랑 TV 사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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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방 전 사장이 2015년 미국 출장에 가족을 동행해 호화 레스토랑에서 115만원어치의 저녁식사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서울 압구정동의 식당에서 94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작년 8월 “업무추진비 내역 전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방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6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방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를 거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014년 12월 아리랑 TV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6년 2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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