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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법조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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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뇌물 혐의 무죄…배임도 일반 형법 적용

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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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2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배임 혐의도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자수성가해 상당 규모의 기업을 키운 사업가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돈이면 모든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종전 주장을 변경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까지 태도와 행태를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전 대표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

앞서 정 전 대표 측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 부분만 다투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맞지 않아 변호인과 상의를 했다"며 자백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김모 전 검찰수사관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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