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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조계 로비' 정운호, 항소심서 감형···5년→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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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개숙인 정운호 전 대표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에 대여해준 법인자금을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35억 상당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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