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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40대 여성 승강기에 갇혔는데 구조활동 막은 관리사무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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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 남구 한 아파트 40대 여성 갇혀

그러나 관리소 관계자 "승강기 파손 우려된다"며 119 구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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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이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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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이 갇혔으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119구조대의 구조활동을 막은 탓에 40분 넘게 갇혀 있다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42·여)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당시 A씨는 8살 난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탑승했으나 직후에 문이 닫히면서 혼자 갇히게 됐다.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구조를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곧바로 구조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119에 또다시 신고했고 8분 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구조대는 곧바로 장비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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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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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9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 출입문을 10㎝ 정도 강제로 열었다. 그 뒤 A 씨가 대화를 나눌 정도의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119구조대는 갇힌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 출입문을 강제로 열 수 있지만, 상태가 양호할 경우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는 경우가 많다. 강제로 열게 되면 승강기가 일부 파손이 돼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 김태형 팀장은 “처음 A씨는 대화를 나눌 정도의 상태였으나 이후 손발이 저리다고 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조금만 있으면 수리기사가 도착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A씨 상태가 위급한 것은 아니어서 기다린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119구조대까지 왔는데도 구조가 되지 못하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남편이 30여분 뒤인 7시 46분쯤 현장에 도착한 뒤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119구조대에 즉각 강제로 승강기 문을 열어 아내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는 구조될 수 있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46분이 흐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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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힌 40대 여성이 119구조대원에게 구출되기 직전의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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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발견 당시 실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두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아내를 구조한 뒤 112에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관리소에서 강제 개방 못 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 승강기 파손 등이 우려돼 수리기사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무리 제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최종 구조 여부의 판단은 119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조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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