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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공소유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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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효율·성공적 공소유지 목적"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 걸려···몰아서 집중"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특수4부를 '국정농단 공소유지팀'으로 운영한다. 특수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 사건을 전담해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 중요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소유지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후 해당 취지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업무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관련 공소유지는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특수1부가 맡아왔다.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관행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로 특수부 구성이 바뀌자,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공소유지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정기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소유지 담당을 변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현재 국정농단 재판이 가장 중요한데다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특수4부에 몰아서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조치가 특수부 축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부서 성격을 바꾸는 등)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 특수4부를 공소유지 전담팀으로 운영할지는 우리(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권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내 핵심부서이다. 처음엔 1~3부까지 있었으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2014년에 4부가 신설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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