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택배업체 직원 A(4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8분께 대구시 모 택배업체 작업장에서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배송한 택배박스를 뜯어내고 안에 들어있던 금반지 1점(시가 5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1개월 동안 금은방에서 배송을 의뢰한 택배만 골라내 포장을 뜯어내 귀금속을 훔치고 빈 상자를 다시 포장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귀금속 24점(시가 2000만원 상당)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귀금속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고객이 빈 상자를 받았다는 금은방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배업체 직원 소행으로 판단, 해당 택배업체 접수 사무실과 분류 작업장 등지의 CCTV영상을 집중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택배 박스가 훼손돼 재포장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거주지에서 압수한 귀금속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도 입건했다.
yulnetphot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