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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신규 변호사 등록비 '100% 인상', 결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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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전관·신입 변호사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한 게 발단]

머니투데이

변호사 등록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올초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변호사 등록료를 모두 1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이 발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일괄 책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최근 헌재에 헌법소원(2017헌마759)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료를 일괄 적용할 경우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소송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등록료는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변협은 하창우 협회장 시절인 지난 1월31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변호사에겐 50만원,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출신 경력 변호사에겐 150만원이 부과됐다. 이 기준 역시 2008년 2월1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 이전엔 신규 변호사는 20만원, 경력 변호사는 50만원이었다.

변협의 이 같은 결정으로 등록료가 2배로 늘어난 신규 변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등록료 조정 직후 "기존 회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예비 회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변협은 등록료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A씨는 “취업도 되기 전에 등록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비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가입을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고 있다”면서 “일부 빨리 취업된 변호사들은 로펌에서 내주기도 하는데 돈을 벌기도 전에 돈부터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서 신규 변호사는 매년 약 1600명씩 배출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변협에 등록을 한다고 가정하면 변협 입장에선 신규 변호사 등록료 인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연간 8억원씩의 추가 수입을 거두게 된다.

헌법소원과 관련, 서범석 변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소송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당 조항이 합헌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등록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 역시 “(등록료 변경 등) 추가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며 “2020년 서울 서초동 단독건물로 옮길 예정이어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조치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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