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내 동기가 중앙지검 특수부장” ‘전관 과시’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의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고 자신이 부장검사 출신임을 알리는 ‘전관 과시’ 문자를 돌린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장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변호사 개업을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돌렸다. 실제 A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는 검찰청 부장급 간부도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했고, 서울변회는 요청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참여연대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 공무원의 연고를 드러낸 만큼 의도가 사건 수임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