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장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변호사 개업을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돌렸다. 실제 A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는 검찰청 부장급 간부도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했고, 서울변회는 요청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참여연대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 공무원의 연고를 드러낸 만큼 의도가 사건 수임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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