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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中企에 '2+1' 고용장려금… 3명 뽑으면 1명 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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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 몫의 임금을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전기차·로봇 등 성장 유망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 청년(15~ 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이 중 1명분의 임금(연 최대 20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3명(청년 9명 채용)분의 임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선발한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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