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씨는 곧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은행 임원에게 ‘최순실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는 뜻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곽 씨가 끝내 반성하지 않자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서울구치소에 5일간 감치한다”고 선고했다.
감치 처분이 내려지자 곽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재판장님, 한 말씀만…”이라며 다급하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니다. 아까 말할 기회는 끝났다. 항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고해도 감치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알린 뒤 재판을 끝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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