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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장난친 중학생 마구 때린 20대…"맞을 짓 했다"vs"아이한테 심했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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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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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장난으로 휴지를 던지고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맞을 짓 했다"는 의견과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의견으로 갈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모 상가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중학생 B(13)군이 자신에게 장난으로 물에 젖은 휴지를 던지고 도망가자 쫓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B군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안경을 잡아 빼 집어던져 부수고, 주차장 입구 계단으로 끌고 가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며 억지로 반성문을 작성케 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8주의 병원 치료를필요로 하는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나리가 어려 범행에 취약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아이가맞을 짓을 하긴 했다" "중학생이면 저런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만한 나이다.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무죄가 나왔을 수도 있다"며 A씨를 옹호했다.

반면 "중학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치 8주면 과잉대처다"라며 집행유예 판정에 불만을 두는 네티즌도 존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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