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연합뉴스 |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62)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조 전 사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을 때 담 회장이 붙잡으며 오리온의 신규 사업전략 조직인 ‘에이펙스’를 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치 상승분의 10%를 준다고 했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오리온으로부터 일체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사업을 성공시키는 대가로 담 회장 부부가 보유한 오리온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그 10%인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이 1500억원 중 우선 2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법률적 호의관계이거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했다”고 봤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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