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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법 "'보도 개입 폭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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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답하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익적 목적으로 폭로···악의적 공격 해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개입을 폭로해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 중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11일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국장이 폭로한 내용이 부당한 보도 지시·개입 등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주된 목적은 당시 사퇴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적 목적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발언 등 폭로행위는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나 KBS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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