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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지금은 감당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세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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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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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만으로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추가 증세에 관해서는 “국민의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경제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개편, 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세제개편, 즉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혔다”라며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선 세율을 38%→40%로, 5억원 초과는 40%→42%로 각각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5년간 총 23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이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거나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언은 ‘국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보편 증세의 신호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재원 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 하나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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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검토”=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평과세ㆍ소득재분배ㆍ추가적 복지재원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아니나 앞으로는 올릴 수 있다”는 기존 과세 입장과 유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또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서민ㆍ신혼부부ㆍ젊은이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알렸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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