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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포천 동물약품 업체, '피프로닐' 성분 살충제 불법 제조해 산란계 농가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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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수입한 원료에 물 등 첨가해 만들어

남양주ㆍ연천ㆍ포천ㆍ철원 농가에 판매

경기도,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 예정

경기도 포천시 소재 E동물약품 업체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 등 산란계 농가에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 살충제를 경기 남양주·포천·연천, 강원 철원 등지의 산란계 농가 4곳에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지난 15일 살충제 성분이검출된 '마리농장'의계란.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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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E동물약품 업체는 지난 6월 중국에서 가루 형태로 된 피프로닐 원료 50㎏을 샀다. 여기에 400L의 증류수 등 다른 액체·약품 등을 섞어 살충제를 만들었다. 이후 이 살충제를 4곳의 농가에 각각 50∼150L씩 판매했다.

이 동물약품 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농가는 남양주시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경기 포천시 창수면 S농장, 경기 연천군 미산면 J농장 등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등 2곳은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포천 S농장과 연천 J농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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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농장'.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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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동물용약품으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제조해 농가에 판매한 E동물약품을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도와 남양주시 방역당국 조사결과 지난 15일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해당 농장주는 이 동물약품 업체에서 지난달 30일 약품 150L를 구입한 뒤 지난 6일 전량 사용했다. 남양주시 측은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든 ‘살충제 계란’이 문제화되자, 지난달 31일 해당 농가 등 3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5개 산란계 농가에 닭 진드기 전용 구제제를 지급했다”며“그러나 해당 농가는 시에서 지급받은 닭 진드기 전용 구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포천 동물약품 업체에서 이 약품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남양주시의 조사 결과 농장주는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로부터 “닭 진드기에 약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상표와 약품명, 효과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해당 약품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한다. 이 동물약품 업체 측은 “농장주들이 먼저 좋은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경기도에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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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지현농장.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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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가들이 약품이 불법 제조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진드기 제거를 위해 닭들이 케이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닭과 계사에 살포했는지 여부 등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동물약품 대표 S모씨는 경기도의 현장조사 당시 “피프로닐을 수입해 희석시킨 뒤 농가에 판매한 것은 맞지만 불법 제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물약품점에서는 간단한 방역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포천=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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