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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만원 버스 방화한 60대, 항소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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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형주 기자

노컷뉴스

불타는 시내버스. (사진=여수시 제공)


지난 2월 여수에서 퇴근길 만원 버스에 불을 지른 60대가 낸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현존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6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6일 저녁 6시 반쯤 여수시청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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