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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순수성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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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55·치안감) 울산경찰청장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연이어 반려한 데 대해 “의도의 순수성을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보수진보 토론회 ‘공권력의 오ㆍ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가 24일 서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렸다.국가미래연구원ㆍ경제개혁연구소ㆍ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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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검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경험칙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등도 마찬가지)에 대해 검찰이 반려한 경우 대체로 그 의도의 순수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표면적 이유로는 소명 부족 등을 내세우지만, 그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은 거의 없다”며 “구속영장이야 백번 양보하는 심경으로 애써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의 불순한 의도로 방해받아 수사가 무력화될 경우 분노에 치를 떨게 된다”고 썼다.

황 청장은 또 “전관 변호사의 영향과 무관한 경우지만, 경찰수사에 힘이 실리는 걸 검찰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가급적 방해할 수밖에 없으니 부득이 영장을 반려한다는 검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그 검사는 ‘경찰이 정치인 수사도 잘하고 재벌 수사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경찰수사에 힘이 실리면 검찰의 독점적인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거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무리한 영장신청을 했을 수도 있으며 여론의 흐름을 등에 업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주장과 같이 소명이 부족했거나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면 법원에 의해 당연히 기각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제도 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사진 SNS 캡처]


황 청장은 지난 5월에도 SNS에서 검찰을 ‘정권의 충견’ ‘육법당의 한 축’ 등 원색적으로 비난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황 청장은 경찰 지휘부로부터 주의를 받고 자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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