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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병용, 항소심서 금고3년 '감형'…·김원회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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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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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게 1심보다 각각 1년씩 감형된 금고 3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오전 11시 20분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에게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인정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지위의 회사 임직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가 있고,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두 책임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대부분 감형됐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 씨와 전(前) 일상용품 팀장 김모 씨는 각각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 월로 감형됐으며,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 한국법인 QA팀장 조모 씨는 금고 3년에서 금고 2년6개 월로 △용마산업 대표 김모 씨는 금고 4년에서 금고 3년으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 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 씨는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 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대표와 김 씨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업무상 과실치사상),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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