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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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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김원회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4년

관련자 대부분 항소심서 6개월~1년 감형

중앙일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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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17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했다. 임산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가족들은 자신의 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자책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롯데마트(2006년)와 홈플러스(2004년)는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폐손상 원인물질인 PHMG 농도에 대한 자체 연구를 거치지 않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에 따라 정했다. 그 결과 롯데마트 제품은 41명(사망 16명), 홈플러스 제품은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함께 기소된 두 업체 관계자들도 대부분 감형 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2년6개월(1심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획에 참여한 외국계 컨설팅사 데이먼사의 조모 팀장도 금고 2년6개월로 1심보다 6개월 감형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받는 등 1심보다 1년 감형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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