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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49층 고집한 은마아파트…서울시 이례적 재건축 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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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규제에 49층 고수한 은마

서울시 "심의않겠다"며 미심의 판정

보행 통로·공공 기여 부족도 이유

30일 잠실주공5단지 향방에 관심

최고 높이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높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계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가 미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층수 문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015년부터 다섯 차례 사전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고 49층의 기본 정비계획안을 고수했다. 49층으로 지어야 사업성이 확보되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늘어나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앙일보

[그래픽]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고집에 서울시 심의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7일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끝)




2년 가까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는 사전 협의를 통한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도계위에 정비계획안을 정식 상정했다. 하지만 결국 기본 조건을 맞추지 못한 점이 지적돼 미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차량·보행통로 개설 및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했다는 점도 또 다른 미심의 사유로 꼽혔다.

다만 도계위는 ‘부결’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은마아파트 측에 선택의 기회를 남겼다. 부결 결정이 될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5년간 심의가 불가능하다. ‘부결’이 아닌 ‘미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35층 기준에 맞춘 계획안을 다시 가져오라’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이 퇴짜를 맞으며 잠실 주공5단지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받지만,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따라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시는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인 만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종상향(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공공 기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는 오는 30일 도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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