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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KOTRA 수출노하우]농수산물 수출성패, 검역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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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헌찬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아시아경제]농산물 수출입은 국가간 상호 검역협정에 따라 수출입 가능 여부는 물론, 제품별 검역협정에 따라 검역기준 및 조건이 상이한 특성이 있다.

우선 한국이 수출국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전에 세부 검역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큰 실수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A사는 한국과 중국에 체리를 수출하기 위해 키르키스스탄에 있는 체리 농장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한국과 중국의 생체리 수입 증가율이 높은데 반해 미국, 남미, 호주 등 주로 원거리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근거리의 키르키스스탄에서 수출하면 운송비가 절감돼 기존 수입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체리 수입국을 확인해 보니 한국은 일본, 뉴질랜드, 미국, 호주, 중국, 우즈베키스탄, 칠레로 제한돼 있고, 중국은 터키, 타지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미국, 캐나다, 칠레, 호주, 뉴질랜드로 제한돼 있었다. 결국 이 회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국 수출을 포기하고, 중국 수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키르키스스탄산 생체리 수출을 위해 베이징 바이어와 생체리 120t을 미화 42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다. 운송은 키르키스스탄 농장에서 중국과 국경도시인 카스까지 육로 운송한 후 그곳에서 통관, 검역을 받고 냉장 컨테이너로 북경까지 운송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물류회사에서 받은 생체리 HS코드에 대한 수입쿼터와 관세 및 세금 정보를 코트라(KOTRA)에 문의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시한 HS코드는 임시 저장용 체리로, 식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식용 생체리 HS코드와 함께 동 제품에는 수입쿼터가 없으며, 최혜국 대우 수입관세는 25%, 증치세(부가세) 13%라는 내용을 알려줬다. 아울러 생체리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간 검역협정에 따른 검역조건에 부합해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중국의 동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의 세부 수출절차를 확인한 결과, 생체리 수출기업은 사전에 자국의 농산물 검역기관을 통해 중국 질검총국에 자사의 해외 체리농장과 선과장(과일을 선별장)을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등록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중국의 검역 전문가가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검총국이 최종 등록승인을 한다.

문제는 해외 생산지 등록등기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 통상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수출을 진행하던 A사는 다행히 바이어의 양해를 구해 체리 공급을 연기할 수 있었고, 현재는 검역절차 및 조건에 따라 중국내 해외생산농장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A사가 국가별 수출 가능여부, 상세 수출절차, 검역조건, HS 코드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했더라면 생체리 120t이 중국 국경에서 수출 불허 판정을 받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내산 농산물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시 국가간 검역협정에 따라 검역기준 및 조건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이헌찬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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