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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단독]'용가리 과자' 막도록…10월 과자·술 액체질소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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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후속 대책 공개

섭취시까지 질소 남는 과자·술 규제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로 처벌 강화키로

사고 발생시 소비자 권리 보장안도 마련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중앙일보

섭취시 액체질소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용가리 과자'. [연합뉴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판매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인데 이달 초 충남의 한 워터파크에서 12세 어린이를 사서 먹다 위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난 데 따른 대책의 하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용가리 과자의 후속대책으로 액체질소가 최종적으로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첨가물 공정'이 10월까지 개정된다. 과자·술에 넣는 '액체질소'에 사용 기준이 생기며 이를 어긴 업소에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액체질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섭취할 때까지 액체질소가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과자·술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액체질소가 남아있는 과자·술을 파는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10월부터는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 9일 내놓은 안전관리대책의 '시간표'도 마련됐다. 사람에게 닿을 경우 위험성이 큰 빙초산·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실태를 이달까지 전수 조사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과 해당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다음 달 중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용가리 과자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지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규모 식품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을 내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중독 등 20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구제하는 식이다.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해주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 관련 업체의 고의·중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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