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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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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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