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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11개 프랜차이즈점 중점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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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최저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핵심 근로조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천안=김병한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명 프랜차이즈점 1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16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도ㆍ소매점 1개소, 패스트푸드 3개소, 피자전문점 3개소, 커피전문점 4개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예방감독을 통해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교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본점의 관심을 촉구하며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한 전파교육 등으로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항목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꺽기,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ㆍ휴일ㆍ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가산수당 지급 등이다.

또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ㆍ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는지 여부(꺾기)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이다"며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비정규직 차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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