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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간암으로 사망한 동거남 보험금 청구한 중국 여성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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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중앙지법[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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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보험 계약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서모(40·여)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4년 5월 중국동포 김모씨와 사귀다 동거를 하던 중 2015년 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김씨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심소견과 관련해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2014년 5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아 발급이 거절됐다가 두 달 뒤 재검사에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서’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인 지난해 2월 간암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890만원의 간암 진단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가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 보험심사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간암 진단이라는 상황이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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