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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FACT체크] "건국은 1948년" 류석춘 발언의 3가지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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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1948년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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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오경희 기자] "1948년(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 박았다.

뉴라이트 계열의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국절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의 논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일제 식민지 하 주권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19대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는 이상, 1948년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라 인정한다는 것 △1948년 제정된 헌법 전문에서 나온 법통을 이어받았다 등의 점을 내세웠다.

류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에 <더팩트>는 팩트체크를 했다.

√ FACT 체크 1. 일제 식민지하여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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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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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논쟁의 소지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도 식민지 대표자들이 독립을 결의한 날을 건국일로 정했다.

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일제 식민지 하였던 1919년엔 건국의 3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명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반론을 제기한다. 미국은 1774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조지워싱턴 등 13개 식민지 대표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의하고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승인한 1776년 7월 4일을 건국절로 지켜오고 있다.

류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건국절은 13년 후다. 미국은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뒤 1789년 9월 24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미국 헌법을 탄생시켰다. 비로소 국가의 3대 요건을 갖춘 셈이다.

또 프랑스의 건국기념일은 국경일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바스티유 감옥습격의 일주년을 기념해 이듬해 1790년 7월 4일을 건국절로 정했다.

√ FACT 체크 2. '1948년 건국' 헌법전문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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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 제1호 전문./로앤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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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다. 류 위원장은 회견에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에 대해 "1919년 3·1운동 상해임시정부는 48년 건국이 필요하다는, 앞으로 건국한 나라를 이루는 정신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헌법에서 법통을 이어간다고 한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 헌법(헌법 제1호) 전문에도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으며, 1948년은 재건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제1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FACT 체크 3. 보수 진영의 '국부' 이승만은 인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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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를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19년을 건국절'로 언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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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승만도 '1919년 건국'을 인정했던 발언과 문서들이 공개된 바 있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승만 국부론'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1919년'을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다.

그해 발행된 제1호 관보에도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시돼 있기도 하다. 덧붙여 이 전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낸 건국 통보문에서도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통치국가가 됐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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