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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원세훈 재판부에 선고 연기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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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새 자료 발견으로

검찰이 조만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상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은 선고를 남겨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보충해야 할 증거 등이 발견돼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2013년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선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2심이 채택한 증거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된다.

검찰의 조치는 지난 11일과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3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댓글 사건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정원 TF는 원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 팀들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0억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도 준비하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중복 수사' 논란 등을 감안해 기존에 드러난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따지되, 당시 국정원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이나 원 전 원장 이외의 연루자들을 수사해 사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른 '댓글 사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댓글 수사를 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주축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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