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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연평도·천안함 발언’ 박창신 신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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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고발 3년9개월 만에

검찰 “이적 동조 보기 어려워”

경향신문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된 박창신 신부(75·사진)가 3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지 말라고 북한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보수단체는 “종북 망발”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박 신부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 동조는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신부는 평소 북한 사회가 3대 세습 장기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 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 신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기 때문에 북한을 좋아하지 않고,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게 강론 요지였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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