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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세월호 2기 특조위 올해 안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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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장 3년 진상조사에 특검 요청·특검 후보 추천권

가습기 살균제와 ‘신속 안건’ 지정

국회 본회의 11월까지 처리해야



한겨레

2016년10월 6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구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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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피해 가족 및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올해 안에 출범될 가능성이 크다. 2기 특조위 구성 등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일찌감치 지정됐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세월호 참사와 함께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동시에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참사의 원인과 정부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기본 조사 기간 2년·1년 연장 가능) 동안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5명의 특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넉넉하게 보장했고 참사 원인 등은 특조위가 조사하되 수사·기소가 필요한 사안은 특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물을 촘촘히 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4일 만인 지난해 12월23일,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해당 상임위는 180일 안에, 법사위는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루는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한 특별법은 지난 6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법사위에서 오는 9월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고 본회의는 11월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40석)만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014년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참사 원인과 구조 작업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1기 특조위는 지난해 9월30일 강제 종료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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