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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신문지 여러겹 싼 막대기로 엉덩이 밑ㆍ허벅지 때린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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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 80%↑ 사립고서 발생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교육감에 사립고 체벌 근절 방안 마련 촉구

“조희연 교육감, 사립고 체벌방지 입장 밝혀야”

중앙일보

여교사에게 처벌을 받은 남학생의 허벅지. [사진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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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를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수십 대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 쪽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B군을 교실로 불러 ‘생활지도’를 이유로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엉덩이 밑과 허벅지를 3차례에 걸쳐 최소 30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주장은 30대였고, 학생의 주장은 50대 이상이었다.

담임이었던 A교사는 이 과정에서 체벌 도구가 부러지자 다른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새 도구를 가져오게 한 뒤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체벌로 B군 몸에는 멍이 들었고 혈종과 부종이 나타났다. 엉덩이 밑 부분과 무릎 위 허벅지를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벌로 B군에겐 압통, 혈종(피멍),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한 달 이상 지난 뒤에도 한쪽 허벅지 전면부에 압통성 종괴(덩어리) 등 후유증이 이어졌다.

A교사는 체벌 후에도 B군에게 4800자 분량의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고, B군은 자율학습시간이 끝날 때인 오후 10시까지 반성문을 쓰다가 귀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보호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해당 사안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은 체벌과 가혹한 체벌 후 이어진 반성문 작성 모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안내에 따라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A교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 대상 학생 인권 연수를 시행하고 폭행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A교사가 담임교사 자리에서 배제되면서 대학입시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학생ㆍ학부모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립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도 촉구했다.

이유는 이 같은 교사의 학생 체벌이 사립고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자사고를 비롯한 사립고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가 잦고 침해 양상도 ‘피해자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립고와 많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립고에 비해 사립고에선 체벌 관련 권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318개 교 중 사립고는 62.9%인 200교에 해당한다. 10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20건)만 놓고 보면 90%(18건)가 사립고 사건이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부 사립고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입학했다는 점, 학생 또는 보호자와 (체벌 등에) 합의했다는 점, 법적으로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 인권침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교사도 B군을 체벌하기 전 B군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규정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20일 이내에 밝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며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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