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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고용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2주간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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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외 노동관리시스템도 점검

연합뉴스

마필관리사 긴급구제조치 시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및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7.8.8 sab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 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본부가 직접 주관하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마필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되고 조교사·마필 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 기간은 대상 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감독 결과 중대한 산재 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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