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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장애인 시설 원장아들은 '성폭행'에 원장은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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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녀가 3명 성폭행하고 4명 폭행…원장은 신고는 커녕 '입막음' 시도

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자녀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원장이 시설 직원과 장애인들의 입을 막으려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8. 11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자녀, 장애인 성폭행 의혹 휩싸여 )

전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벌인 감사를 통해 해당 시설 원장이 시설 종사자는 물론 장애인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신고 대신 입막음에 나서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또 지난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녀 A 씨를 둘러싼 의혹을 지난 6월 처음 알았고, 7월께 그만두게 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최소 1달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내도록 한 셈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주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자녀 A(24) 씨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 B 씨를 성폭행하는 등 총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외에도 A 씨가 C 씨 등 총 4명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한편 지난 감사에서는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6곳에서 예산의 목적외지출 등 전방위적 회계부정이 벌어진 사실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전주시는 각각 연 3920만 원의 시 지원금을 받던 시설 2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해지했으며, 또 다른 1곳에 대해서는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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