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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배 아파 가방에 옮겼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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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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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4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두 달 동안 중국 다롄항에서 인천항으로 24.5kg에 달하는 소형 금괴 98개, 시가 12억 3천만 원 상당을 17차례에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천 10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를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는 공항에 도착한 뒤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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