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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우병우 변론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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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70)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1·2심이 무죄로 판결한 최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수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최 대표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개인 위탁자들에게도 130억원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최 대표 등이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20마리를 사육·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만여명에게 투자금 2429억여원을 모은 사건이다. 2013년 검찰은 최 대표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에게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은행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58)가 최 대표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1·2심은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최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심은 “최 대표의 사업은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했다.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대표가 모은 자금을 실질적인 상품(돼지) 거래와 관계된 실물거래 자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돼지 분양 거래가 실물거래처럼 보이지만, 계약 내용과 실질을 보면 사실상 금전 거래에 해당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 대표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최 대표가 투자자에게 다 자란 돼지(성돈)를 주고 동시에 이를 도나도나가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만큼, 투자자들에게 ‘현물’인 돼지를 인도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최 대표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최 대표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원심이 무죄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도 제반 사정과 법리에 비춰볼 때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된 범행을 인정했다.

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질병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지만 지난 7월 다시 수감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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