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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영렬 前지검장 “돈봉투, 청탁금지법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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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

식사대접 등 사실관계는 인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무부 간부 3명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이 전 지검장 측 입장이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법무부 간부 3명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청탁금지법 상 처벌 예외 사유가 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처벌 예외 대상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금품인 만큼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감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어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검사에 대한 징계 가운데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두 사람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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