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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조비리' 정운호, 항소심 선고 당일 혐의 대거 인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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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뇌물공여·배임액수만 다퉈…양형 참작을"

정 전 대표 "많은 사람 고통받아…죄송하다"

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벙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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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51)가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대거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 전 대표 측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서 다투는 게 남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잘못된 것이라서 반성하는 입장이다.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구체적인 배임액수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맞지 않아 변호인과 상의를 했다"며 저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8일 오전 9시55분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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