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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법 "돼지 투자 '도나도나' 사건, 불법 유사수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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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덕수 회장, 수백억대 사기 혐의와 합쳐 징역 9년 선고]

머니투데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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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해 투자금 2400억원을 끌어모은 '도나도나' 사건이 법에서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나도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가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은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70)과 그의 아들인 최모 전무(4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24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일정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않고,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도나도나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돼지 거래를 목적으로 금전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투자 자문을 받은 뒤 몰래 회사 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가짜 정산서를 꾸며 대출을 받은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만 유죄로 판단해 최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목적은 다 자란 새끼 돼지를 인도받는 것이 아니었다"며 "실물 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객관적 내용에 비춰볼 때 사실상의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앞서 무죄로 판단된 유사수신 행위는 관련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이날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1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허위의 사업 계획서로 금융기관에서 66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과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사건을 합쳐 최 회장에게 징역 9년이라는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와 별개의 재판을 또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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