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건설업자에 1천만원 뇌물·향응…진안군 공무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관급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진안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달길천·정자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B업체의 현장소장에게 1천여만원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비 명목의 돈을 받고 이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외에 진안군수 전 비서실장인 B씨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