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던 2007년 10월께 대기업 건설회사 관리과장 B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다.
그는 B 씨를 피의자 조사했지만,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등록을 하지 않았다.
대신 건축업을 하는 지인 C 씨에게 B 씨를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C 씨가 창원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천만원 상당의 비계(건축공사 때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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