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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식약처, 달걀 안전관리 강화…농약 기준 어긴 농장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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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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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문에 식품안전당국이 생산과 유통 등의 단계에 걸쳐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달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달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달걀을 검사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농장에서 마트 등으로 곧바로 흘러가던 달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농장주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 10일 이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달걀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잠정 판매 중단 등 신속한 조처를 내리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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