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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5000만원 사기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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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바람에 날리고, 유리창에 비친 검찰 깃발


"면세점 투자하면 인테리어 공사권"

지인에게 거짓말 해 5000만원 챙겨
수일 전엔 17억원 사기 징역형 선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근 17억원대 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63)씨가 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내세워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은 윤씨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가 대표이사인 업체 전무이사 강모(56)씨, 강씨의 친구 김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5년 8월 서울 중구 청계천로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에 투자를 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면세점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중구 명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3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며 윤씨 여동생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강씨와 김씨는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A씨에게 "윤씨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면서 또 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5년 1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관광호텔 운영권 부여 명목으로 6000만원 등 138회에 걸쳐 총 13억46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인 3명에게 17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11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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