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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아파트단지 감사 눈독들이는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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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입' 법안 추진… 회계사들 "남의 시장 뺏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변호사단체가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외부 감사(監事)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감사는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주택관리사, 상장회사 감사 출신 등이 맡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에 나섰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약 5000곳쯤 되는데 관리비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사 등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監査)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외부 감사를 둘 필요는 없다. 이로 인해 개인 회계사들이나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 주로 아파트 회계 일감을 따내고 있다.

변협은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매년 1600명씩 쏟아져나오는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등록 변호사는 2만3000명,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건에 못 미친다. 변협이 지난 4월 변호사 4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의 87.4%인 416명이 '아파트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아파트 회계 일감을 덤핑 수주해 관리비 부실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고정적으로 감사 업무를 맡게 되면 다를 것"이라고 했다.

회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회계사는 "변호사들이 막강한 로비력을 활용해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협의 이번 시도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변호사 감사'를 두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입주자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변협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원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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