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서부경찰서는 태극기를 훼손한 혐의(국기 모독)로 중국인 K(28·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기 모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씨는 이날 오전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로터리) 바닥에 설치된 태극기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최근 미용시험에 떨어지고, 이날 아버지와 다퉈서 화가 나서 태극기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훼손된 태극기는 수원시가 지난해 8월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것으로 가로 9m 세로 6m 규모다.
jty14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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