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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중심체제로 변경 … 민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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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주도를 위해 부위원장직이 신설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맡게 된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인사가 맡았던 정부위원은 14명에서 7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게 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사무기구가 신설되며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사무국 기능을 맡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 변화를 가능케 할 의제를 집중적 논의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 개편 작업이 끝나는 대로 향후 5년간 인구위기 극복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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