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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국 최고 수준 영재교육 제공" 강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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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교 목표 신입생 모집…학비 2천만원, "피해 주의" 교육당국 경고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송파구 미인가 국제학교가 다음 달 개교를 목표로 신입생을 모집하자 교육당국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신입생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한 어학원이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오는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문 연 S교육기관이다.

S교육기관은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면서 언어·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언어교육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홍보한다.

특히 "4학년부터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제공해 명문 국제중학교 진학을 준비한다"며 선행학습 사실을 버젓이 광고했다.

학비는 한 해 2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 측은 'F비자'를 가진 명문대 출신 원어민교사를 고용해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도 홍보했다.

F비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등에게 발급된다.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기업인 배우자면 허용된 범위 외 일을 하더라도 곧바로 추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S교육기관을 설립한 어학원은 2014년부터 서초구와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 교육기관이 마치 정식 인가 학교처럼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해 최근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인가되지 않은 학교는 국내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않는 한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미인가 학교는 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S교육기관은 입학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직 미인가 대안학교"라면서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 들어와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에는 이와 관련해 접수된 학교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설립 인가 신청은 개교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특히 S교육기관처럼 건물을 임대한 경우 학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 교사(敎舍)와 교지(敎地)는 학교 설립·경영자 소유여야 한다.

S교육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국내에서 학력인정이 안 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한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학 대상 학생들이 의무교육 대상인데 학교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육활동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말할 이유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입생 모집을 홍보한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S교육기관이 광고한 대로 운영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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