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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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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만만회' 관련 공소사실 철회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자신에 대해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박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들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으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검찰이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지만씨가 지난 6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을 때도 공소사실을 철회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는 박씨와 정씨 두 사람이다. 이에 검찰이 정씨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면 박 전 대표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한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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