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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의 한 지방 공기업은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고 비하한 남자직원 A씨를 해임하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이 공기업은 해임된 A씨 외에 B씨와 C씨 등 2명은 징계 처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과 4월 회사 개인 PC에 SNS 단체 대화방을 개설, 동료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여직원이 가해자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컴퓨터를 열었다가 단체 대화방에 자신과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들은 대화방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내 고충 상담 직원에게 신고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공기업은 지난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 중 한 명은 사퇴서를 냈다.
해임된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난 7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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