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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자료 확보···재수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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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련 자료 받아

검찰, 원세훈 변론재개 검토···사실상 재수사 수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소속됐던 진재선(43)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발탁해 전진 배치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자료 내용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전날에도 "'원세훈 공판팀'에서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11일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후,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법원에 새로 제출하려면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이 필요하다. 변론재개는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이유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승인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법원이 변론재개를 결정하면 검찰은 새로 확보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할 수 있다. 공소장에 새로 수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론재개 신청이 단순히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재수사로 해석되는 이유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만간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법원이 예정된 날에 최종 선고를 내릴 경우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새 혐의를 밝혀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국정원 댓글수사팀 검사들이 합류하며 수사팀 진용을 갖춘 상태다. 지난 10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2013년 댓글부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43)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발탁됐다. 진재선 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할 게 유력해 보인다.

역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성훈(42·이상 사법연수원 30기) 홍성지청 부장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옮겨와 있고, 단성한(43·32기), 이복현 검사(45·32기)는 부부장검사로 발령됐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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